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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비신사행위 김광석에 제재금 1천만원...음주운전 최준기는 15G 출전정지

기사승인 2019.10.10  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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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김광석과 울산 주니오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C)프로축구연맹

[스포츠타임스=강종훈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를 한 김광석(포항)에게 제재금 1,000만 원, 음주운전을 한 최준기(전남)에게는 15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광석은 지난 6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33라운드 포항과 울산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하자 원정팀인 울산 서포터즈를 도발하는 세레머니를 했다. 이에 상벌위는 상대팀 팬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김광석의 행동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자칫 팬들의 소요사태나 선수간 충돌 등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최준기는 지난달 21일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연맹 상벌위는 사고 후 바로 신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15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는 9월 23일 내려진 활동정지 조치로 인해 출장 정지된 4경기가 포함되며, 나머지 11경기는 최준기가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때부터 기산된다.

연맹은 지난해 12월 상벌규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한 바 있다. 연맹은 앞으로도 K리그 구성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 구성원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강종훈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저작권자 © 스포츠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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