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위). (C)KBL |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10월 17일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삼성 경기 종료 후 현대모비스 라건아의 비신사적인 행위 및 KBL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라건아가 해당 경기 종료 후 발로 공을 차며 불만을 표출하고, 연맹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은 KBL 소속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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