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사감위, 한도 초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 판매점주 단속

기사승인 2020.07.31  14:15:57

공유
default_news_ad1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는 판매점에 방문한 사람에게만 1회 10만 원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1회 10만 원을 초과하여 판매한 판매점을 확인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에 사실을 통보하고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사감위는 지난 7월 15일부터 매출액이 급등하고 방문자가 많지 않음에도 매출순위가 높은 서울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및 부산 소재 판매점 30여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일부 판매점이 체육진흥투표권을 SNS를 통해 판매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체육진흥투표권 소매인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주는 매장을 방문한 사람에게만 1회 10만 원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이 40일 동안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사감위는 해당 판매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코리아에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매인계약서의 내용을 강화하고 준법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할 것을 지도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감위는 미성년자 판매 및 중개·알선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수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며 불법·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저작권자 © 스포츠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35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